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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5.07 2020고합2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15세)의 고모부로서, 약 10년간 피해자와 같은 주거지에서 동거하였다.

피고인은 2020. 1. 2. 23:50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함께 누워 대화를 나누던 중 손을 피해자의 배 위에 올려 가슴 부위까지 쓸어 올리고,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가볍게 입맞춤을 해주자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술에 가져다 대고, 피해자에게 5만 원을 주면서 재차 입맞춤을 해 줄 것을 요구하여 피해자가 다시 가볍게 입맞춤을 해주자 피해자의 허리를 끌어당겨 피해자로 하여금 입술을 떼지 못하게 한 다음 자신의 혀를 내밀어 피해자의 입안 바로 앞 입술까지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친족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속기록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2항(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점),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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