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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0 2020고합67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8. 23:4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에서 잠이 든 피해자 D(가명, 여, 17세)의 볼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9. 5. 18. 23:50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룸카페 방을 나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껴안으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속기록 수사보고[피해자 D(가명) 전화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제3항, 형법 제299조(아동ㆍ청소년 준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아동ㆍ청소년 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 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이수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본문 피고인의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준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범행은 범행시각이 인접되어 있고 장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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