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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5.17 2018고합1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8. 14:00경 안양시 만안구 C건물, D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B,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자신의 무릎에 앉으라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뒤지고 싶냐, 그냥 앉아”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히고 피해자의 볼을 만진 후 강제로 입맞춤을 하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해자 E(가명, 여, 13세)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B를 추행한 다음 피해자 E에게 “씨발년", “야, 내 무릎에 앉아”라고 겁을 준 다음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자신의 무릎에 앉힌 후 피해자의 치마 안으로 손을 넣어 팬티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검찰 참고인 진술조서

1. B(가명), E(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더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의 각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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