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30. 10:4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 그 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 여, 18세, 가명) 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보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옆을 걸어 지나칠 때 갑자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D( 가명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수사 및 인근 CCTV 영상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의 범행 고의 여부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7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및 이수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단서[ 피고인은 지능지수 (IQ) 가 54이고, 정신 지체, 투 렛 장애가 있는 장애 3 급의 장애인이어서, 일반인 수준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이나 강의를 이수 또는 수강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에게는 수강명령 또는 이수명령을 부과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나.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 제 2 유형]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 추행/ 주거 침입 등 강제 추행/ 특수강제 추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2 년[ 청소년 강제 추행( 위계 ㆍ 위력 추행 포함) 은 2 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