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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4 2015가단508050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4. 8. 1. 매매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6.경 별지 2 기재 34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일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비공개 경쟁입찰 방식으로 매각하기로 하여 최고가격으로 매수희망가(평당 602,000원, 총 매매대금 2,498,000,000원)를 제출한 C에게 위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였다.

나. 위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일체부동산을 주식회사 대동하우징(이하 ‘대동하우징’이라고 한다)이 평당 602,000원으로 하여 매수하되, 위 34필지의 부동산을 7부분으로 나누어 개별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계약하는 것에 동의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8. 1.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일체 부동산을 7개 그룹으로 나누어 해당 매수인들과 7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아래 매매계약 중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부동산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56,226,800원을, 2014. 9. 1. 중도금으로 112,453,600원을 지급하였다.

< 매수인 : 원고들, 매매대금 : 562,268,000원> 순번 매수필지 지목 면적(㎡) 1 경기 양평군 D 답 246 2 E 전 241 3 F 답 19 4 G 전 547 5 H 전 145 6 I (지분 1/2) 답 156 7 J 임야 518 8 K 답 1,213 합계 3,085 <매수인 : L, 매매대금 : 507,486,000원> 순번 매수필지 지목 면적(㎡) 1 경기 양평군 M 전 725 2 I (지분 1/2) 전 156 3 N 답 81 4 O 답 3 5 P 답 31 6 Q 답 332 7 R 답 5 8 S 임야 127 9 T 임야 469 10 U 임야 36 11 V 임야 823 합계 2,788 <매수인 : W, 매매대금 : 183,610,000원> 순번 매수필지 지목 면적(㎡) 1 경기 양평군 X 답 393 2 Y 답 156 3 Z 답 212 4 AA 답 183 5 AB 답 65 합계 1,009 <매수인 : 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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