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5,295,700원, 원고 B에게 28,429,200원, 원고 C에게 12,376,000원, 원고 D에게 6,253...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경기도지사는 K 도로확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위하여 구 도로법(2014. 1. 14. 법률 제122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하고,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이를 고시(경기도 고시 2006. 5. 1.자 L, 2011. 5. 20.자 M, 2011. 12. 22.자 N, 2012. 6. 14.자 O, 2013. 2. 18.자 P)하였다.
나. 원고들은 아래 <표> 중 소재지, 당초 지번, 지목, 면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토지 중 아래 <표> 중 편입 지번, 면적란 기재 부분 토지(이하 ‘이 사건 편입토지’라 한다)가 이 사건 사업에 편입되어, 이에 관하여 보상협의 절차를 마친 후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4. 6. 5.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위와 같이 편입되지 않고 남아있는 부분인 다음 <표> 중 잔여지 지번 및 면적란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잔여지’라고 한다)에 대하여 가격의 감소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였다.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잔여지 협의취득일 소유자 (원고) 당초 편입 당초 편입 지번 면적(㎡) 동두천 시 Q동 R S 잡종지 7,852 5,876 R 1,976 2005.5.18. A T U 임야 4,038 2,145 T 1,893 V W 답 3,814 2,026 V 1,788 2004.12.27. B X Y 전 1,785 1,785 포천시 Z동 AA AB 답 2,843 1,930 AA 710 2005.1.27. C AC 203 AD AE 대 946 465 AD 481 2011.1.4. D 포천시 AF리 AG AH 답 1,907 1,698 AG 209 2004.12.30. E AI AJ 답 1,851 1,773 AI 78 2006.7.12. 2006.8.16. 2006.8.24. 2006.9.7. F,I,H,G 각1/4지분 AK AL 답 747 284 AK 463 AM AM 답 1,351 1,351 2006.7.12. 2006.7.28. 2006.9.7. F,J,G 각 1/3지분 AN AO 답 596 401 AN 195 <표>
라. 피고가 위 보상협의를 거부하자, 원고들은 2014. 10. 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재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