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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2.07 2016가단54038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45,105,530/1,224,409,717 지분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망 E과 혼인하여 자녀로 망 F, 피고, G, 망 H, I을 두었는데 2014. 10. 29. 사망하였고, 위 망 F는 자녀로 원고 A, 원고 B을 두었는데 1989. 2. 17. 사망하였으며, 위 망 H은 J과 혼인하였는데 2015. 7. 21. 사망하였다.

나. 망인은 사망하기 전인 2008. 6. 13. 피고에게 별지 제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증여하여 2008. 6. 1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86121호 및 제86123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7. 3. 망 H, I에게 별지 제2 목록 기재 부동산을 각 증여하여 2008. 7. 7.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접수 제97483호, 제97484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망인의 사망 당시인 2014. 10. 29.을 기준으로 한 별지 제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순번 부동산 지목 면적 D지분 사망당시시가 적용단가 시가합계 1 K 전 245 2899분의2376 309,000 62,047,285 2 L 전 1035 13분의12 417,000 398,395,384 3 M 답 364 13분의12 397,000 133,392,000 4 N 답 1874 13분의12 290,000 501,655,385 < 합 계 > 1,095,490,054

다.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재산 및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시가 합계 128,919,663원(=망인 명의 15,209,341원 망 E 명의 재산 중 망인 상속지분 113,710,322원)이고, 상속채무는 재산세 체납액 432,470원이다.

1) 망인 명의 적극재산 순번 부동산 지목 면적 D지분 사망당시시가 적용단가 시가합계 1 O 답 569 21,000 11,949,000 2 P 도로 39 11596분의9504 102,000 3,260,341 < 합 계 > 15,209,341 2) 망 E 명의 재산 중 망인 상속지분 순번 부동산 지목 면적 D지분 사망당시시가 적용단가 시가합계 1 Q 대 327 52분의3 316,000 5,961,461 2 R 전 5964 52분의3 206,000 70,879,846 3 S 답 191 191분의12 292,000 3,504,000 4 T 임야 154909 26분의1 5,600 33,365,015 < 합 계 > 113,710,322

라. 한편, 망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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