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017,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2. 3.부터,
나. 원고 C에게 5,372,000원과...
이유
..., 당초 지번, 지목 및 당초 면적란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위 2009. 6. 26.자 고시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아래 <표1>의 편입 지번 및 편입 면적란 기재 각 해당 부분(이하 ‘이 사건 편입 부분’이라 한다)이 이 사건 사업지구에 편입되었다.
<표1> 원고 소재지 (화성시 N면 리) 지번 지목 면적(㎡) 협의취득일 (소유권이전등기일) 당초 편입 당초 편입 1.A O리 P Q 임 3,637 1,298 2009. 1. 20. (2009. 2. 2.) 2.B O리 R S 전 2,023 1,650 2009. 2. 16. (2009. 3. 4.) R 313 313 2009. 8. 10. (2009. 8. 19) T 60 60 2009. 8. 10. (2009. 8. 19) U V 전 1,501 1,017 2009. 2. 16. (2009. 3. 4.) 3.C W리 X Y 답 3,830 2,865 2008. 11. 5. (2008. 11. 6.) Z AA 답 1,886 165 4.D AB리 AC AD 임 11,374 5,837 2008. 11. 10. (2008. 11. 11.) AE AF 전 1,362 829 AG AH 전 1,637 1,095 AI AJ 임 3,471 1,018 AI AK 임 3,471 159 AL리 AM AN 임 29,862 5,302 *2010. 7. 7. 수용재결 (2010. 11. 8.) AO 임 286 AP 임 93 5.E AQ리 AR AS 임 11,066 2,320 2009. 3. 12. (2009. 3. 13.) 6.F AL리 AT AU 답 1,296 75 2009. 7. 22. (2009. 7. 28.) AV AW 답 2,427 1,392 2009. 3. 12. (2009. 3. 13.) 4) 원고는 위 <표1> ‘협의취득일’란 기재 각 해당일인 2009. 1. 20.부터 2010. 7. 7.까지 사이에 이 사건 편입 부분에 관하여 피고와 보상협의를 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거나 수용재결을 받았고, 편입되지 않고 남은 부분인 아래 <표2> 기재 각 해당 토지(이하 총칭하여 ‘이 사건 잔여지’라 한다
)를 여전히 소유하게 되었다. <표2> 원고 잔여지(화성시 N면 리 1.A P 임야 2,339㎡ 2.B U 전 484㎡ 3.C X 전 965㎡ Z 전 1,721㎡ 4.D AC 임야 2,572㎡ AX 임야 2,965㎡ AI 임야 2,168㎡ AY 임야 126㎡ AM 임야 10,353㎡ AZ 임야 13,828㎡ 5.E AR 임야 6,220㎡ BA 임야 2,273㎡ 6.F AT 답 1,221㎡ AV 답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