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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4.07.09 2013가합25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346,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1. 7.부터 2014. 7. 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 피고로부터 진주시 B 외 25필지에 있는 C농장을 매매대금 870,000,000원에 매수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 100,000,000원, 중도금 10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은 진주시 B 외 25필지 소재 C농장 내 일체의 토지 및 위 지상 건물, 동산, 에너지시설, 공작물, 축사, 비품, 집기, 장비, 공구, 농기구, 사료, 묘목, 동물, 가금류 등 일체의 유, 무형 자산에 대하여 포괄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한다.

1. 부동산의 표시: 별첨

2. 매매대금 매수인은 매매대금을 매도인에게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대금 총액: 870,000,000원 계약금 : 100,000,000원, 7/1 지급 중도금 : 100,000,000원, 7/1 지급 잔액금 : 670,000,000원, 8/1 지급 <내서농협대출 530,000,000원 포함> <특약사항> 1) 매도인의 내서농협대출 530,000,000원에 대하여 매수인이 잔금지급일에 승계하기로 한다(승계불가시 매수인이 상환한다

. <특약>

1. 단, 소나무 5그루(5주)는 매매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지목록>

1. 토지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근저당(백만원) 1 B 전 2,853 피고 507 2 D 목장용지 1,848 507 3 E 답 517 507 4 F 답 2,546 507 중략 합계 35,567 (10,759평)

2. 건물 순번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근저당 D 축사, 창고 694.5 피고 507 F 축사 316.8 507 G 주택 266.8 507, 182 H 창고 69.16 507 I 축사 397.0 507 계 1,744.22 (527.6평) <동산목록> 순번 종류 수량 비고 1 굴삭기 1 2 트럭 1톤 1 3 경운기 1 4 밭가는 기계 1 5 저온창고 내 비품 1 일체 포함 6 컨테이너 박스 3 7 고추건조기 1 8 닭 부화기 1 9 건물 내 비품 1 일체 포함 10 미등기 축사, 가축사료 1 일체 포함 11 그 외 농장 비품 1 김치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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