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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26 2012구합12748
토지수용에대한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5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평택 포승(2)일반산업단지개발사업 - 2008. 5. 2. 경기도지사 고시 제2008-128호 - 사업시행자 : 피고 (2011. 7. 28. 경기도지사 고시 제2011-200호로 사업자변경고시)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7. 24.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 아래 <표> ‘수용대상토지’란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하고, 개별적으로는 지번만으로 특정한다). - 손실보상금 : 아래 <표> ‘수용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

- 수용개시일 : 2012. 9. 21.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태평양감정평가법인

다. 법원감정인 B의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감정내용 : 아래 <표> ‘법원감정금액’란 기재와 같다.

<표> 수용대상 토지 수용재결 금액(원) 법원감정금액 (원) 차액(원)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 공부 실제 C D 임 임 3,542 587,972,000 624,805,000 36,833,000 E 임 임 6,199 1,128,218,000 1,206,945,000 78,727,000 합계 1,716,190,000 1,831,750,000 115,560,000

라.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등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실제로 농경지(전, 답)로 개간되었는데, 현재까지 개간이나 형질변경을 위한 주무관청의 허가가 이루어진 바는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법원감정인 B의 시가감정결과, 이 법원의 평택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는 전부 “전” 또는 “답”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재결감정 및 법원감정에서 ‘임야’로 평가한 것은 잘못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전” 또는 “답”으로 평가한 정당한 손실보상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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