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31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29.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현대자동차 대리점에서, C K7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위 대리점 성명불상의 직원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동대문지점 불상의 직원에게 ‘차량구입대금 34,300,000원을 대출해 주면 60개월동안 매월 705,372원씩 원리금균등분할 방법으로 상환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구입한 차량을 바로 불상의 대부업자에게 인도하고 현금을 융통하여 생활비 등을 마련할 생각이었고, 당시 직업이 없고, 다른 재산이 없는 형편이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4,3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1. 자동차등록원부(C)

1. 청구내역표(대출내역 등), 입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출받아 구입한 자동차를 바로 되팔아 자금을 융통할 목적으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3,4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행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며, 현재까지 피해회복도 대부분 마쳐지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