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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3680
사기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2. 배상신청인 E, F의 각 배상신청을 각 각하한다.

3.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26.경부터 2016. 3. 3.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기아자동차주식회사 H대리점에서 자동차판매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1. 타인 명의 차량 출고, 대출금 편취 피고인은 차량판매 실적이 저조하자 주변 사람들의 명의를 빌려 차량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차량구입대금을 대출받은 후 출고된 차량을 타인에게 판매하여 할부금을 납부하는 방법으로 차량판매 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 8. 위 대리점에서 I에게 ‘승용차를 출고해야 하는데 차량구입자 명의를 빌려 달라. 차량 대출금은 내가 문제없이 변제하고, 당신에게는 아무런 손해가 없게 해주겠다’고 이야기하여 승낙을 받은 후 같은 날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에 I 명의로 구입하는 J 모닝 승용차에 대한 차량구입대금의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I의 명의를 빌려 차량을 구입한 후 타인에게 매도하여 현금화할 생각이었고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차량구입 대출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같은 날 차량구입대금 명목으로 10,1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JB우리캐피탈 주식회사, 메리츠캐피탈 주식회사, 하나캐피탈 주식회사, 아주캐피탈 주식회사, 신한카드 주식회사, BNK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합계 680,200,000원을 편취하였다.

순번 차량구입 명의자 일시 대출금 (단위 : 원) 미상환금(단위 : 원) 대출회사 차량 1 I 2014-01-08 10,100,000 1,807,995 현대캐피탈 모닝 (J) 2 K 2014-03-03 20,700,000 5,10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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