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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12 2012고단10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명 자동차깡을 알선하는 불상의 알선업자로부터 마치 자동차를 구입해 보유하면서 그 대출금을 변제할 것처럼 행세하며 차량 구입자금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고 이를 즉시 불상의 알선업자를 통해 처분하여 그 자금을 생활비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7. 12.경 부산 수영구 남천동 299-1 유로카오토모빌 아우디전시장 부산대리점 사무실에서 시가 4,670만 원 상당의 C(변경 전 : D) 아우디 A4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위 차량을 담보로 3,7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와 같은 대출금으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담보 차량을 보유할 의사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대출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캐피털 신차할부 오토플랜 신청서, 자동차 매매계약서, 대출정산결과조회, 청구내역표, 입금내역, 저축예금 거래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종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단순 범행 가담, 기본적 생계의 목적이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보유하지 못한 점, 진지한 반성 등 제반 사정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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