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할부금융회사로부터 융자를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1. 1. 24. 부산 사상구 엄궁동 573에 있는 현대자동차(주) 엄궁대리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구입하며 차량대금으로 선불금 2,000,000원을 지불하고, 그 곳 직원 D을 통하여 피해자 현대캐피탈(주)의 대출 담당 직원에게 나머지 대금 4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여 주면 ‘매월 20일에 975,579원을 48개월 동안’ 분할하여 상환할 것처럼 할부금융신청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하여금 피해자 회사의 자금으로 위 현대자동차(주)에 차량구입대금 40,000,000원을 대신 지급하게 하고, 그 후 피해자 회사에 3회분 분할상환금 4,079,04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37,843,336원을 변제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대캐피탈 상품신청서, 현대캐피탈 신차할부 대출약관
1. 입금내역(A),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