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숙생활을 하던 중, 불상자들과 함께 피고인 명의로 차량 할부 대출을 받는 방법으로 차량을 구입한 후 할부금을 갚지 아니하고 바로 차량을 팔아 그 돈을 나누어 갖기로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7. 5.경 부산 북구 덕천동 353-8에 있는 ‘기아자동차’ 구포지점에서 피고인 명의로 C K7 차량을 구입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자동차 구입자금 명목으로 2,57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7. 5.부터 60개월 간 매월 528,515원을 납입하기로 하는 자동차할부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액을 모두 변제할 때까지는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차량을 임의처분 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차량을 구입 즉시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매도대금을 불상자들과 나눠 가지려고 하였기 때문에 대출금액을 변제할 때까지 차량을 소유관리할 생각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약정대로 할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2,5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품신청서, 할부신청서, 자동차등록원부, 청구내역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