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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8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일명 ‘C’)와 공모하여 2013. 1. 2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에 있는 기아자동차 ‘E지점’에서 담당직원인 F로부터 카니발 승합차 1대를 매입하면서 마치 자동차구입자금을 대출해주면 대출계약에 따라 틀림없이 월납입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대출일자 2013. 2. 15., 대출금액 3,700만원, 대출기간 48개월, 대출이율 5.90%, 월납입금 867,251원, 상환방법 원리금균등분할, 차량번호 G, 근저당설정금액 1,850만 원’으로 하는 자동차구입자금 할부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에 서명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자등록이 있기는 하였으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불과하였고, 구입한 자동차는 성명불상자(일명 ‘C’)에게 바로 넘겨줄 생각이었으며,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그 할부금을 납입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자동차구입자금 명목으로 3,700만 원을 대출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대출신청서 및 약정서, 청구내역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차량인수증, 자동차매매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액이 상당하나, 피고인이 주도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그 이득액 또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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