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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9.06 2013고정556
퇴거불응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1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에서 봉천역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2호선 내에서 승객들에게 물품판매행위를 하여 서울메트로 소속 보안관인 C로부터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어 봉천역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철도안전법 제50조에 의하여 봉천역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채증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안관의 퇴거요

구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는 철도종사자는 같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철도안정법 시행령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정거장

2. 철도신호기철도차량정비소통신기기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7조 제6호는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는 위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에서 정하는 행위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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