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8. 12: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신림역에서 봉천역으로 이동 중인 지하철 2호선 내에서 승객들에게 물품판매행위를 하여 서울메트로 소속 보안관인 C로부터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되어 봉천역에서 내리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C로부터 위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받은 후 철도안전법 제50조에 의하여 봉천역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발장, 채증자료(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보안관의 퇴거요
구는 근거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철도안전법 제50조 제4호는 철도종사자는 같은 법 제47조를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사람을 열차 밖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철도안정법 시행령 제52조(퇴거지역의 범위)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정거장
2. 철도신호기철도차량정비소통신기기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법 제47조 제6호는 ‘그 밖에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80조 제3호는 위 철도안전법 제47조 제6호에서 정하는 행위로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