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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1.09 2016가합1666
의결 및 공고 무효 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는 부산 연제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 단지 내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 등의 관리를 위해 주택법 관련 규정에 따라 위 아파트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법인 아닌 사단이다. 2)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123동 입주자로서 제8대(2008. 6. 1.~2010. 5. 31.) 중 1년간, 제9대(2010. 6. 1.~2012. 5. 31.) 2년간, 제10대(2012. 6. 1.~2014. 5. 31.) 2년간 각 피고의 동별 대표자 및 회장으로 선출되어 재임하였다.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입주자대표 입후보자심사 탈락 의결 1) 피고 산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고만 한다

)는 2016. 3. 21. 이 사건 아파트의 제12기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위한 ‘입주자대표 선출 선거 실시공고’를 게시하였고, 원고는 2016. 4. 12. 선거관리위원회에 동별 대표자 후보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선거관리위원회는 2016. 4. 15. 원고를 입주자대표 입후보자심사에서 탈락시키는 내용의 의결(이하 ‘이 사건 의결’이라 한다)을 하고, 피고에게 '2010. 7. 6. 주택법 개정 전후에 걸친 임기(2010. 6. 1.~2012. 5. 31.)를 1회로 보는 것으로 간주하여 결정함에 따라, 귀하의 경우 이에 해당되며 이후 임기(2012. 6. 1.~2014. 5. 31.)를 1회 더하여 1회 중임으로 부적합 판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는 내용의 통지서를 교부하였다.

다. 관련 법규 및 관리규약 1) 구 주택법 시행령(2010. 7. 6. 대통령령 제22254호로 개정되어 2013. 1. 9. 대통령령 제24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에는 아래와 같이 동별 대표자의 중임을 1회로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위 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되는 동별 대표자부터 적용한다는구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⑦ 동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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