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가 피고의 회장 및 남양주시 C 소재 B아파트 706동의 동별 대표자임을 각 확인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동주택인 남양주시 C 소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 선거관리위원장은 2015. 3. 20. 제13기 동별 대표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어 2015. 3. 27. 회의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공고하였고, 2015. 3. 27. 선거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2015. 3. 30. 제13기 입주자대표 선출 공고를 하기로 결정한 후 같은 날 이를 공고하였다.
다. 2015. 4. 21.부터 2015. 4. 26.까지 이 사건 아파트 제13기 동별 대표자 선거가 이루어졌고, 9개의 선거구 중 제6선거구(701동~706동)의 경우 입후보자인 원고와 D 중 다수표를 득표한 원고가 대표자로 선출되었다. 라.
위와 같이 선출된 동별 대표자 9명으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5. 7. 원고를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마. 현재 피고의 고유번호증에는 대표자가 E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는 남양주세무서장에게 고유번호증의 대표자를 원고로 변경하여 달라는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E과 원고 사이에 대표자 자격에 대한 분쟁이 있고 현재까지 정당한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정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8, 17, 24, 29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13기 동별 대표자이자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고 인정되고, E이 계속하여 자신이 피고의 회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13기 동별 대표자 선거가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제13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