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7. 8.경 실시한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의 C과 D의 당선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B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는 8동(101동 내지 108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민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8. 13.에 2017. 7.경 이루어진 이 사건 아파트의 제6기 동별 대표자 선거에서 선출된 일부 동별 대표자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상 중임제한 규정에 위반됨을 확인하고, 2017. 8. 19.부터 20.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일부 동에 한하여 동별 대표자 선거를 다시 실시하기로 하였다.
다. 그래서 이 사건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7. 8. 14. 동별 대표자 재선거 시행을 위한 공고를 하였는데, 그 공고문에 후보등록일시가 ‘2017. 8. 14. ~
8. 18. 오전 12:00까지(단, 후보등록은 선착순 마감하기로 함)'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이후 2017. 8. 19.부터 20.까지 동별 대표자 재선거 투표가 진행되어 C이 102동의 대표자로, D이 107동의 대표자로 각 선출되었다.
그리고 2017. 8. 31. 이루어진 피고의 임원 선거에서 C은 피고의 회장으로, D은 피고의 부회장으로 각 선출되었다.
마.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이후 새로이 임원 선거를 실시하여 E를 새로운 피고의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 선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규약에 정하도록 되어 있고,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규약 제22조에 동별 대표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