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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5 2020노2212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및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배상명령 부당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배상책임이 없음에도 원심이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받아들여 배상명령을 한 것은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다수 다액의 피해를 양산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극심한 범행인 점, 피고인은 자신의 경제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금융감독 원장을 비롯한 금융기관 등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는 데에 가담하고 이를 교부행사하여 4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약 9,710만 원을 수령하여 공범들에게 넘겨줌으로써 보이스 피 싱 범행에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담당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탄원서를 다수 제출하고 있으나 이를 새로운 양형자료로 보기 어렵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의 합의나 피해 변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으며,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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