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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2 2017노4714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C이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고 있음을 모른 채 D을 C에게 소개시켜 주었을 뿐이어서, 이 사건 ‘ 보이스 피 싱’ 범행을 모의하거나 이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결문 제 3 면 제 11 행부터 제 6 면 제 13 행까지 그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한 다음,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 거시한 증거들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 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 1 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판결 참조).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형 2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 상과,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의 방법이 점점 더 치밀 해지고 그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점에 비추어 그 범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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