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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노8843
사기
주문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귀금속 거래업체에 취업하여 그 업무의 일환으로 현금 수급업무를 하였을 뿐이고,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A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는바, 방 조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 방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월, 집행유예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 피고인 A에 대하여)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다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구체적인 범행 내용까지 인식하지는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순차로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수금 책으로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A는 친구가 알려준 채용 공고 문자 메시지를 보고 회사의 정확한 명칭이나 주소지도 알지 못한 채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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