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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1 2020노223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원심은 보이스 피 싱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경제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엄청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므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이러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여 5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총 4,5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점, 피해자들에게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2008년 이후 아무런 전과가 없고, 동종 전과도 없는 점, 보이스 피 싱 범행 임을 확정적으로 인식하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 본인도 보이스 피 싱 사기를 당하는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을 정하였다.

당 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이 설시한 양형 사유와 이 사건 기록과 공판 과정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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