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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20 2017노4915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B] 피고인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피고인 C]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B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3년 2월, 몰수 2017 고단 3664호 증 제 6 내지 8호)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B에 대하여 피고인 B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보이스 피 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 ㆍ 계획적 ㆍ 지능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으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커 범행의 일부에만 가담한 경우이더라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정상들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다.

이러한 정상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B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피고인 C에 대하여 피고인 C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은 보이스 피 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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