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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9 2015가합3091
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1 내지 4호증, 을1,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1997. 10. 14. D 명의로 피고와 전북 부안군 E 답 2,906㎡, F 구거 479㎡ 중 일부인 195㎡, G 답 992㎡, 전북 부안군 H 답 1,064㎡(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6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매매대금 중 계약금 6,500만 원은 계약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억 원은 1997. 12. 5.까지 지급하며, 잔금 2억 8,500만 원은 1998. 1. 1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아닌 D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이라고 주장하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직접 매매대금 중 3억 6,5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고는 1998. 12. 22., 1999년, 2000. 6. 16. 세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촉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하였고 그 중 1998. 12. 22.자 최고서에는 원고가 실제 매수자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은 원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 중 계약금 6,5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1997. 12. 5. 각 지급하였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은 근저당권자인 변산농업협동조합(이하 ‘변산농협’이라 한다)이 신청한 임의경매를 거쳐 2001. 1. 11. I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원고는 그 무렵 수회에 걸쳐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써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 3억 6,500만 원 = 6,5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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