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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2014.07.09 2013가합2615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들과 피고(반소원고)들 사이의 2006. 2. 14.자, 2010. 1. 28.자 및 2010. 7. 30.자...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부부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E 토지’,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F 토지’, 제3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있는 ‘G웨딩홀’(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들 또한 부부로서 나.

항 기재와 같이 원고들과 사이에 동업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다.

나. 동업계약의 체결 원고들과 피고들은 2003. 9.경 H으로부터 이 사건 예식장을 공동으로 인수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분할 전 전북 부안군 E 답 1,492㎡(이하 ‘분할 전 E 토지’라 한다

) 분할 전 E 토지는 2004. 9. 30. 이 사건 E 토지와 전북 부안군 I 답 77㎡로 분할되었다. 한편, 이 사건 동업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F 토지는 이 사건 예식장의 운영을 위해 사용되고 있지 아니하였다. 및 이 사건 건물의 매매대금 26억 5,000만 원 중 20억 원은 외환은행 대출금 등 기존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고, 계약금 1억 5,000만 원 및 중도금 중 1억 원 합계 2억 5,000만 원은 원고들이, 나머지 중도금 5,000만 원은 피고들이 각 부담하며, 잔금 3억 5,000만 원은 이 사건 예식장의 2003년 및 2004년 수익금으로 충당하여 지급한다. 2) 분할 전 E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의 이전등기는 피고 C 또는 피고 D 명의로 하고, 위 중도금 지급과 동시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며, 잔금 지급과 동시에 본등기를 경료한다.

이 사건 예식장 및 식당 이 사건 예식장의 부속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 수입금 관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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