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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7.03 2019나2035566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3면 16행의 ‘우석수익자’를 ‘우선수익자’로 고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한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판단을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2차 매매계약의 목적물은 모두 이 사건 부동산으로 1차 매매계약이 해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2차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2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41억 6,500만 원은 1차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46억 5,000만 원에서 피고가 소외 회사에 이미 지급한 계약금 4억 6,500만 원과 중개료 2,000만 원을 공제하여 정해진 금액이고, 1차 매매계약의 매도인 소외 회사와 2차 매매계약의 매도인 H은 담보신탁계약에 따른 수탁자와 위탁자로서 사실상 동일한 당사자이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2차 매매계약은 1차 매매계약의 효력을 연장하는 취지에서 체결된 것으로 2차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짐으로써 1차 매매계약도 이행되었으므로, 1차 매매계약의 불이행에 따른 계약금 4억 6,500만 원의 반환을 담보하기 위하여 작성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그 기초가 된 원인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그에 기초한 강제집행이 허용될 수 없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갑 제12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O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2차 매매계약이 1차 매매계약의 효력을 연장하는 취지에서 체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6, 7호증, 을 제1 내지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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