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기재 제5항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건물 중 3층을 ‘이 사건 3층’이라 한다)을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3천만 원을 당일 지급하였고, 잔금 12억 5천만 원은 2014. 4. 10.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갑 제1호증)와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전북 부안군 C 잡종지 36㎡ D 전 41㎡ E 답 25㎡ 전북 부안군 F 대 446㎡ 전북 부안군 F 지상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1층 일반음식점 250.43㎡ 2층 여관 253.28㎡ 3층 사무소, 관리사, 창고 226.13㎡ 옥탑 계단실, 물탱크실 30.3㎡
2. 계약내용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원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일십삼억팔천만 원 중도금 : (공란) 계약금 : 일억 삼천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피고는 이를 영수함 잔금 : 일십이억오천만 원은 2014. 4. 10. 지불한다.
제6조 본 계약을 피고가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원고가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본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종물과 부속시설 및 정원수, 정원석, 석조물, 전등수, 기계 및 부속 등 기타 일체를 현상대로 매매목적물에 포함한다.
다. 한편 ㈜G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임대차기간 2010. 7. 10.부터 2015. 6. 30.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2층 방 9개, 3층 방 7개) 전체를 임차하여 직원 숙소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3층은 건축법상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침구, 취사도구가 갖추어진 숙박시설로 용도변경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