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5.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13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부동산의 표시 전북 부안군 C 잡종지 36㎡ D 전 41㎡ E 답 25㎡ 전북 부안군 F 대 446㎡ 전북 부안군 F 지상 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크리트지붕 3층 1층 일반음식점 250.43㎡ 2층 여관 253.28㎡ 3층 사무소, 관리사, 창고 226.13㎡ 옥탑 계단실, 물탱크실 30.3㎡
2. 계약내용 제2조 위 부동산의 매매에 있어 원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 일십삼억팔천만 원 중도금 : (공란) 계약금 : 일억 삼천만 원은 계약시 지불하고 피고는 이를 영수함 잔금 : 일십이억오천만 원은 2014. 4. 10. 지불한다.
제6조 본 계약을 피고가 위약시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원고가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제7조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본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종물과 부속시설 및 정원수, 정원석, 석조물, 전등수, 기계 및 부속 등 기타 일체를 현상대로 매매목적물에 포함한다.
나. 원고는 2014. 3. 25.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 1억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에는 그 건물내역으로 이 사건 건물 1층 일반음식점, 2층 여관, 3층 사무소, 관리사, 창고로 기재되어 있었고, 일반건축물대장에는 이 사건 건물 1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2층 여관, 3층 근린생활시설(사무소, 관리사, 창고)로 기재되어 있었다. 라.
한편, 주식회사 G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