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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6.18 2019가합10097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전북 부안군 D 전 330㎡ 등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1) 원고는 2016. 5. 10. 전북 부안군 E, 19,640㎡(이하 ‘이 사건 전체단지’)에 관하여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 있던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B’)로부터 ‘전북 부안군 D 전 330㎡(이하 ‘이 사건 토지’)‘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 소유의 ‘전북 부안군 F 및 G 각 도로 중 78㎡(이하 ‘이 사건 도로’,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도로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를 3억 750만 원(이 사건 토지: 2억 9,310만 원, 이 사건 도로: 1,440만 원)에 매수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와 피고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된 부동산매매계약서(갑 1호증,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F G B

나. 매매대금의 지급 및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 전액을 피고 B가 지정하는 피고 C 명의의 H조합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였다.

피고 B는 2016. 10. 14.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전체단지에 관한 준공 등 1) 피고 B는 2019. 7. 23. 부안군수로부터 이 사건 전체단지에 관한 사용검사를 받아 준공 완료하였다. 2) 2019. 9. 20. 이 사건 도로의 소유자인 피고 C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전체단지가 준공되었으므로, 이 사건 도로에 관해서도 순차적으로 등기가 이전될 예정이라는 취지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였다.

위 내용증명우편이 반송되자, 2019. 12. 23.경 및 2020. 2. 26.경 공유면적(도로) 등기 이전 안내에 관한 내용증명우편을 다시 발송하였고, 2020. 3.경에는 카카오톡 메시지 및 문자 메시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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