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11.23 2018고단4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2018. 7. 19. 13: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대전- 당진 간 고속도로 대전 방향 44km 지점을 편도 2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서는 안 되고,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졸음 운전을 한 과실로 화물차 우측면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급히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면서 때마침 1 차로를 주행하던 피해자 C(46 세) 운전의 D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을 피고 인의 화물차 좌측면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피해 차량에 동승한 피해자 E(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7. 19. 13:50 경 당 진시 F에 있는 피고인의 밭 앞길에서부터 공주시 유구읍 신영리 대전- 당진 간 고속도로 대전 방향 44km 지점까지 약 46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진단서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