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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4.29 2015고합4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살인 미수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피해자 C( 여, 58세) 와 내연 관계로 지내 오다 피해자 C가 만남을 거부하며 전화도 잘 받지 않자 이에 대해 앙심을 품고 있던 중, 피해자 C와 피해자 C의 남편인 피해자 D(62 세) 을 그들이 타고 다니는 차량의 브레이크를 손괴하여 운행 중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게 하는 방법으로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11. 13. 22:45 경 강원 영월군 E에 있는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F 앞마당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이 운행하는 G 봉고 프 론 티어 화물 차량과 피해자 C가 운행하는 H 코란도 승용 차량을 발견한 후, 위 봉고 프 론 티어 화물 차량의 아래로 기어 들어가 미리 소지하고 있던 절단기를 이용하여 바퀴 부분에 위치한 브레이크 호스와 사이드 브레이크 케이블을 절단하고, 계속하여 위 코란도 승용 차량의 아래로 기어 들어가 위 절단기로 바퀴 부분에 위치한 브레이크 호스와 브레이크 케이블을 절단하였다.

그러나 피해자 D 이 다음 날 08:45 경 위 봉고 프 론 티어 화물 차량의 시동을 걸기 위하여 기어를 중립으로 놓자 경사면을 따라 뒤로 밀려 내려가 위 차량이 배수로에 빠지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고, 위 봉고 프 론 티어 화물 차량을 견인하는 과정에서 브레이크 호스 등이 절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피해자 C이 범인을 찾기 위해 CCTV를 확인 하다 위 코란도 승용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 등도 절단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람을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자동차 관리법위반 누구든지 등록 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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