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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9.29 2017고단2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28. 09:23 경 대전- 당진 간 고속도로 당진 방향 44km 지점 갓길에서 B 승용차를 세워 두고 잠이 들었고, 같은 날 10:13 경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고인이 술을 마셨다고 진술하고, 발음이 어눌하며, 입에서 술 냄새가 나고, 음주 감지기가 반응하는 등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때부터 10:37 경까지 4회에 걸쳐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 한 번만 봐 달라, 면허가 정지가 되거나 취소되느니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

”라고 말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음주 측정에 불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단속 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으나,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음주 운전의 횟수와 빈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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