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20. 5. 4. 12:00 경 남원시 C에서 피해자 B가 그 곳 도로 위에 적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철제 H 빔 10개 등 고철 910kg 상당을 피고인이 고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부 2명과 함께 피고인의 D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5. 4. 15:30 경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가 그 곳 도로 위에 적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철제 H 빔 수 개와 유로 폼 10여 개 등 고철 740kg 상당을 피고인이 고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부 2명과 함께 피고인의 D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량 적재함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5. 4. 17:0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재차 피해자가 그 곳 도로 위에 적치해 둔 피해자 소유의 철제 H 빔 15개 등 고철 1,280kg 상당을 피고인이 고용한 이름을 알 수 없는 인부 2명과 함께 피고인의 D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량에 싣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남원시 E에 있는 ‘F’ 의 운영자 G에게 위 1) 항 기재 장소에 적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철제 H 빔과 유로 폼이 마치 피고인의 물건인 것처럼 말하여 G을 속이고, G으로 하여금 위 물건들을 가져가게 한 후 그 대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5. 09:05 경 G에게 전화를 걸어 위 1) 항 기재 장소의 위치를 알려주면서 “ 그곳에 있는 유로 폼은 내 것이니 고물상 차로 실어 가라.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아 그 정을 모르는 G으로 하여금 위 1) 항 기재 장소에서 H 크레인 화물차량을 사용해 피해자 소유인 유로 폼 2,400kg 상당을 실어 가게 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670만 원 상당의 H 빔과 유로 폼 수십 개를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I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20. 5. 4.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