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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6.10.14 2016고단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01:00경 업무로써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46.6km ~ 47.4km 지점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의 방향을 착각하여 대전에서 당진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위 고속도로 47.4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미니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피하다가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한 뒤 계속해서 역주행하였고, 46.6Km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피하다가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고속도로통행권

1. 사고사진, 고속도로통과사진, 음주식당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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