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7. 01:00경 업무로써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공주시 유구읍 유구리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46.6km ~ 47.4km 지점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중앙으로부터 우측부분을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속도로의 방향을 착각하여 대전에서 당진 방면으로 역주행하여 진행하다가, 위 고속도로 47.4km 지점에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정상 진행하던 피해자 D(42세) 운전의 E 미니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피하다가 피해자 F(48세) 운전의 G 렉스턴 승용차를 들이받게 한 뒤 계속해서 역주행하였고, 46.6Km 지점에 이르러 피해자 H(53세) 운전의 I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를 피하다가 도로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각 수사보고
1. 진단서, 견적서, 고속도로통행권
1. 사고사진, 고속도로통과사진, 음주식당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