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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7 2015고단9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902』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4. 9. 28. 07:50 경 대전 동구 계 족로 51번 길 36-1 앞 도로에서 약 3m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 프 론 티어 화물차 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시간,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2016 고단 59』 피고인은 2015. 4. 6. 15:3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서구 원내 동 남부 순환 고속도로 다리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서대전 톨게이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 구간에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 고단 244』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4. 2. 11:47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대전 중구 옥계동에 있는 종점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동구 E에 있는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D 봉고 프런티어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에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전시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3 차로를 옥계동 쪽에서 산내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 우측 인도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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