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종로구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골동품 매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인천 남구 E에서 골동품 매매 및 수집 및 골동품을 담보로 금전을 대여하는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3. 8. 초순 경 F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G화병(이하 ‘이 사건 화병’이라 한다)의 판매를 위탁하면서 이 사건 화병을 F로 하여금 보관하게 하였는데, F의 지인인 H이 이 사건 G화병을 임의로 가져가 이를 절취한 뒤 서울 종로구 I에서 ‘J’이라는 상호로 고미술 매매업을 하는 K에게 이 사건 화병을 담보로 돈을 대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다.
다. K은 H의 요청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화병을 담보로 하여 2억 원(실제 취득한 금액은 3개월 분 선이자 1,200만 원을 공제한 1억 8,800만 원)을 대출하였는데, 당시 피고는 이 사건 화병의 출처, 취득 및 매도경위를 확인하거나, 문화재청이나 한국고미술협회 등에 도난 신고 여부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화병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화병을 담보로 교부받아 보관하였고, 현재도 보관 중이다. 라.
H은 이 사건 화병의 절취 등에 관하여 2015. 1. 29. 징역 2년 8월이 확정되었고(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고단3196,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노679, 상고심 대법원 2014도15918), 피고는 절취품인 이 사건 화병의 업무상과실장물보관 등에 관하여 2016. 11. 18. 벌금 100만 원이 확정되었다
(1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고정 1832, 항소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노1897).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절취품인 이 사건 화병을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