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주식회사 D( 이하 ‘D’ 라 한다 )에 골동품을 위탁판매해 주겠다고
말하고 2011. 3. 23.부터 2011. 4. 17.까지 3회에 걸쳐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의 청자 구룡 문 벼루 1점을 비롯한 골동품 91점을 교부 받아 보관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위 각 골동품을 D에 위탁판매해 주지 못하자 2011. 7. 13.부터 2012. 2. 4.까지 피해자 소유의 골동품 11점을 제외한 나머지 골동품을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2012. 2. 4. 피해자와 사이에 2012. 3. 30.까지 골동품을 D에 처분하여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그때부터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자 소유의 골동품 11점( 이하 ‘ 이 사건 골동품’ 이라 한다) 을 보관하였다.
1. E에 대한 처분 피고인은 2012. 4. 경 서울 종로구 F에서 E이 운영하는 G에서, E으로부터 2억 원을 차용하면서 다른 골동품들과 함께 E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청 화백 자과 형 병 1점, 분 청자 인화문별 형 병( 분 청 흑백 상감 자라병) 1점, 청자 음각 매병 1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2. 7. 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청자 주전자 1점을 담보로 제공하여 각 인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골동품 4점을 각 횡령하였다.
2. H에 대한 처분 피고인은 2012. 4. 27. 경 충북 청원군 I에서 H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J에서, H로부터 2,7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다른 골동품들과 함께 H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통일 신라 금동 입불상 1점을 담보로 제공하고, 2012. 6. 30. 경 같은 장소에서 H에게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고려 청자 운학문 주전자 1점을 1,700만 원에 매도하고, 2012. 7. 17. 경 같은 장소에서 H로부터 1,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시가를 알 수 없는 금동 여래 삼존 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