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1980년대부터 고미술 중개 및 매매업을 영위해 온 미술상이다.
나. 원고는 2002. 3. 8. 피고로부터 고려불화 ‘C’(이하 ‘이 사건 고려불화’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피고에게 10억 원을 변제기의 정함 없이 빌려주었다
(이하 ‘이 사건 대여’라고 한다).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된 위 고려불화가 진품으로 그 시가가 약 30억 원이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대여계약은 반환시기의 약정 없는 소비대차이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2. 4.경 및 5.경 각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이자 명목으로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대여 당시 피고가 고미술 중개 및 매매업에 종사하는 상인이었던 이상, 그가 한 위 금전차용 행위는 상행위로 추정되므로(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금전차용이 상행위가 아니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소멸시효가 5년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던 소멸시효 기산일인 2002. 3. 8.(대여일) 또는 2002. 5. 31.(원고 주장의 이자 최종 수령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후인 2010. 10. 5.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3.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이 사건 고려불화가 위작임이 판명된 이상 이를 진품이라고 믿었거나 피고의 담보물의 가치에 관한 거짓말에 기망당하여 체결한 이 사건 대여계약을 착오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