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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6 2013고단24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횡령 피해자 C은 2012. 10. 19. D에게 감정가 5억원 상당의 조선백자 매조문 접시 1개를 담보로 제공하고 1억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조선백자를 건네주었고, 위 D은 같은 날 골동품 중개업자인 E에게 위 조선백자를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위 조선백자를 건네주었다.

위 E는 같은 날 골동품 중개업자인 F으로부터 “물건을 저당할 만한 회장님이 계시다”라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11:30경 종로구 훈정동에 있는 종묘공원에서 소외 골동품 중개업자 F을 만나 그로부터 보관증을 받고 위 조선백자를 F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2012. 10. 19. 12:00경 서울 종로구 G에 있는 H공원 사거리에 있는 I 다방에서, 위 F으로부터 위 조선백자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위 F에게 “3-4시간 안에 물건을 처리하고 결재를 해주겠다.”고 약속하고 위 F에게 물품보관증을 작성하여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소유의 위 조선백자를 D, E, F을 통해 금전을 대여해주기 위해 담보로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같은 날 14:00경 F, D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이 물건은 장물이므로 돌려줄 수 없다”고 반환을 거부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C, E, F, J, K의 각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및 목록

1. 압수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1. 감정증서 사본

1. 골동품매입계약서 사본

1. 가족관계증명서

1. 보관증

1. 물품보관증

1. 각 수사보고(피의자 A 소유권 주장 관련) (피해자 통화음성 녹음자료 제출 관련)

1. 불기소결정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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