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L ‘M화랑’에서 고미술 매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가.
J 관련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N에 있는 커피숍에서, O으로부터 그가 편취한 장물인 시가 3억 원 상당의 J 1점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해 달라는 의뢰를 받음에 있어, 위 J는 고가의 문화재로서 고미술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J의 출처를 확인하고, 취득 및 매도 경위 등을 잘 살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3.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P빌딩 사무실에서 위 O으로부터 의뢰받은 위 J를 Q에게 담보로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고 4,000만 원을 대출받아 줌으로써 장물의 보관을 알선하였다.
나. R 관련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O으로부터 그가 절취한 장물인 시가 15억 원 상당의 R 1점을 담보로 금원을 대출해 달라는 의뢰를 받음에 있어, 위 R은 고가의 문화재로서 고미술 매매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위 R의 출처, 취득 및 매도 경위 등을 잘 살피고, 문화재청이나 한국고미술협회 등에 도난 신고여부를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위 R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2013. 8. 중순경 인천 남구 S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위 O으로부터 의뢰받은 위 R을 C에게 담보로 교부하여 보관하게 하고 2억 원을 대출받아 줌으로써 장물의 보관을 알선하였다.
다. G, H 관련 피고인은 2013. 8. 23.경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O으로부터 그가 편취한 장물인 시가 2억 원 상당의 G 1점, 시가 1억 원 상당의 H 1점을 담보로 금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