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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8 2013고정6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3. 7. 24. 03:25경 원주시 D에 있는 다세대주택 203호 피해자 E(여, 34세)의 집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C의 내연녀로 의심하고 머리채를 붙잡자 이에 화가 나,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아 흔들고, C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아 잡아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목과 어깨를 수 회 때렸다.

계속 해서 피고인은 자신과 C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여, 31세)의 머리채를 붙잡아 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고,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 F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E)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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