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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5.16 2014고정6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4. 2. 20. 17:00경 서울 송파구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고인 B이 아무런 이유없이 피해자 E(38세)에게 “뭘 쳐다 봐 너 건달이야 ”라고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린 다음 계속하여 피해자의 온 몸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33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다른 사람을 폭행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송파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의 멱살을 붙잡고 계속하여 맥주병을 그에게 집어던지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 I, E의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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