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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3.28 2012고단325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직장 동료인 D, E과 함께 2012. 10. 16. 00:05경 의정부시 F 식당 1층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G, 피해자 H가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그들과 시비가 되자, 피고인 B은 피해자 G의 머리 위로 맥주가 들어 있는 500cc 잔을 붓고, 계속하여 피고인의 일행인 D는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G과 머리채를 서로 붙잡아 흔들었으며, 피고인 B은 이를 말리는 피해자 H의 멱살을 붙잡고,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멱살이 붙잡힌 피해자 H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계속하여 위 식당 2층에 있던 피해자 I가 이를 말리자, 피고인 A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I의 얼굴과 몸통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피고인 B은 이에 가세하여 식당 밖으로 밀려난 피해자 I의 몸통 부위를 날라차기 하듯이 걷어찬 후 계속하여 쓰러진 피해자 I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I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 및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공동하여 피해자 H를 폭행하였으며, 피고인 B은 일행 D와 공동하여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I의 상해진단서)와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피해자 I에 대한 공동상해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피해자 H에 대한 공동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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