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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2.13 2014고정44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2014. 10. 1. 00:12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고인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해병대에 관한 대화를 하는 것을 듣고 있다가 피해자들이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요즘 새끼들은 선임도 못 알아본다. 동기들을 불러서 죽여 버려야겠다”고 말하였다.

이에 피해자 F(남, 31세)이 항의하자 화가 나, 피고인 A은 피해자 F의 멱살을 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렸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 가세하여 피해자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F을 폭행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F의 일행인 피해자 G(남, 32세)이 제1항과 같은 폭행을 제지하며 말리자 피해자 G의 뺨을 손바닥으로 때렸다.

나. 피고인 A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위 다툼 상황이 종료된 가운데 피해자 G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피해자 G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등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이 위 2014. 10. 1. 00:12경 피해자들로부터 위해를 당하여 방어하기 위하여 잡힌 멱살을 뿌리치거나 머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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