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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정8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2013. 12. 26. 00:40경 성남시 중원구 C 2층 D주점에서, 상피고인 B은 피해자 E이 쳐다 보자 “뭘 쳐다 봐”라고 말하고 피해자 E이 “네 ”라고 반문하자 피해자 E에게 “뭘 꼴아 봐”라고 계속 말하면서 피해자 E과 말다툼을 하다가 손으로 피해자 E의 멱살을 잡다가 피해자 E의 머리채를 잡아 당긴 후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F이 상피고인 B을 말리는 모습을 보고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피해자 E의 일행인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말리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 G의 머리채를 잡아 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G,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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