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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4 2013고정649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21:00경 종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관리하는 공사현장에서 아무도 없는 틈을 타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만원 상당의 학교 종 1개, 시가 45,000원 상당의 타카 1개, 시가 미상의 전동 드라이버(드릴) 1개 및 전동 드라이버(드릴) 밧데리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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