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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7.13 2017고단449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11.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1. 14. 6:10 경 부산 해운대구 송정구 B에 신축 중인 ( 주 )C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마침 그 곳에서 공사하느라 위 건물 샤워 장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D 소유의 해 머 드릴 1개 시가 497,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6. 12. 24.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12. 24. 06:13 경 위 ( 주 )C 건물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현관 출입문을 통해 건물 안으로 침입한 다음,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마침 그 곳에서 공사하느라 위 건물 임시 창고에 보관 중이 던 피해자 E 소유의 핸드 그라인더 1개 시가 100,000원 상당, 몽 키 스패너 (10 인치) 1개 시가 25,000원 상당, 전동 드라이버 1 세트 시가 510,000원 상당, 바이스 플라이 1개 시가 45,000원 상당, 전기 난로 1개 시가 150,000원 상당, 삽 1개 시가 10,000원 상당, 끌 1개 시가 10,000원 상당, 니퍼 1개 시가 30,000원 상당 등 공구 8개 합계 88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 CCTV에 촬영된 피 혐의자 범행 장면), 내사보고( 현장 부근 CCTV에 촬영된 피 혐의자 범행 장면), 내사보고( 피혐의 자가 운행한 용의차량 내사), 각 압수 조서( 임의 제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회에 걸쳐 야간에 신축 중인 건물에서 공구를 절취하여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은 불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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