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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11.27.선고 2014다43304 판결
배당이의
사건

2014다43304 배당이의

원고피상고인

A

피고상고인

B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4. 5. 23. 선고 2013나77630 판결

판결선고

2014. 11. 27.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돈은 원고가 매도인이고 D이 매수인인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계약금, 중도금 지급일시에 그날 지급할 금액을 지급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각 매매계약 후 위 각 돈을 제외한 매매잔금에 대하여만 피고나 D에게 그 지급을 독촉하였으므로, 피고는 매수인인 D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매매대금을 대신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2.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배당이의소송에서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주장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배당이의사유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으며, 원고가 그 채권이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거나 변제에 의하여 소멸되었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장애 또는 소멸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2178 판결,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한편 부동산을 매수한 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인 소유자의 승낙 아래 매수 부동산을 타에 담보로 제공하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편의상 매수인 대신 등기부상 소유자인 매도인을 채무자로 하여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제 채무자인 매수인의 근저당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대 법원 1999. 6. 25. 선고 98다47085 판결, 대법원 2001. 3. 15. 선고 99다4894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이 사건 배당이의 사유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은 피고이고 피고가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아무런 금전대차관계 없이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일 뿐,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수인이 D이고 D이 피고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원고, D, 피고 3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D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하였고, 그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1억 7,000만 원을 피고가 D 대신 원고에게 지급하여 주었으며, 원고는 D의 요청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를 원고로 하고 근저당권자를 피고로 하는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을 알 수 있다.

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D 대신 원고에게 위 1억 7,000만 원을 지급하여 줌으로써 D에게 이를 대여하였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한 D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도인인 원고의 승낙 아래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면서 원고,D, 피고 사이의 합의로 편의상 D 대신 원고를 채무자로 하여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고의 D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배당이의사유 중, 피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채권의 발생원인사실은 증명된 반면, 원고가 증명책임을 부담하는 그 장애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배당이의는 이유 없고,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으로 자신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주장하였으나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라.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으로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주장하고 그것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배당이의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민일영

주심대법관박보영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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